주문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피고 B에 대한 14,395,790원, 피고 C에 대한 13,813,790원, 피고 D에 대한 14,104,790원, 피고 E에 대한 10,623,230원, 피고 경기도에 대한 14,104,790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피고 B, C은 1,239,773,619원, 피고 D은 위 돈 중 1,113,390,3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21.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피고 C은 4,372,250원, 피고 D은 위돈 중 4,081,250원, 피고 B는 위 돈 중 3,790,2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7. 6.부터 2021.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E, 경기도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B, C, D이,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B, C,D이,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E,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F아파트의 건축
피고 C은 의정부시 G에 있는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 한다)의 건축주이면서 2012. 2.경 H과 F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H로 하여금 골조공사를 완료하게 한 이후 나머지 공사 일체(창호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를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업체들을 통하여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 D은 F아파트의 전체 시공 공정을 감리한 감리자이다. 피고 E는 F아파트 사용승인시 구 건축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대행한 사람이다.
F아파트는 지상 10층, 지하 1층으로 건축된 공동주택 88세대, 오피스텔 7호 연면적 2,537.24m2 규모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서 지상 1층은 주차장 및 관리실, 전기 배선, 통신 배선, 상수도 파이프가 지나는 EPS실,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지상 2층부터 지상 9층까지는 각 11세대의 공동주택, EPS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 10층은 오피스텔 7호, EPS실, 승강기, 옥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층은 계단실로 연결되어 있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호실이 위치한 복도와 계단실 사이에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
F아파트에 관한 소방특별조사 실시 피고 경기도는 의정부소방서에 관내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등의 안전대책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의정부소방서에 근무 중이던 소방공무원 I, J는 2014. 10. 15. F아파트에 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원고의 상해
2015. 1. 10. 09:11경 피고 B는 F아파트 1층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추운 날씨로 인해 키박스 부위가 얼어 키가 뽑히지 않자 화력이 매우 강한 터보라이터를 꺼내어 키박스를 가열하였고, 미세불꽃이 발생하면서 키박스 주위가 녹자 키를 뽑은 후 키박스 부분에 불이 붙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F아파트 건물로 들어갔다. 피고 B가 오토바이 키를 뽑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 키박스 부위에 미세불꽃이 발생하였고, 이후 키박스 부위에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은 후 오토바이 연료통으로 불길이 번진 다음 그곳에 들어 있는 기름 등이 연소되면서 불길이 높이 솟구쳐 F아파트 1층 주차장 천장 및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등으로 불길이 확산되었다.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화재의 열기로 인해 F아파트 1층 출입문이 깨지고, 그 화염이 위 출입문을 통해 1층 계단실 입구로 확산된 다음 각 층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계단통로가 불, 연기 및 유독가스(이하 ‘유독가스 등’이라 한다)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그 유독가스 등이 각 층 복도를 침범하였고, 다른 한 갈래의 화염은 위 1층 출입문에서 1층에 설치된 EPS실로 번져 내부에 있는 전기 및 통신선로를 태우고, 전기 및 통신피트 등의 틈을 통해 2층부터 10층까지 EPS실 내부를 단계적으로 소훼하였으며, 그로 인한 유독가스 등이 각 층의 EPS실을 통해 각 층 복도 내부로 유입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F아파트 K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화재 당시 불길을 피하기 위하여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척추골절상을 입고 L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재활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으나, 척수신경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운동 마비, 신경병성 통증 등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검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호로 피고 B, C, D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피고 E를 건축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 B는 위와 같이 오토바이 키박스 부분에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F아파트 건물로 들어간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 D은 F아파트의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로서 법령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F아파트를 시공 또는 감리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화재 당시 거주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E는 사실은 위 F아파트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 및 통신 배선, 상수도 파이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면서 발생한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우지 아니하는 등 방화구획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의 피난시설 항목 중 방화구획란에 “적합”하다고 허위 기재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 C, D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유죄 판결을, 피고 E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있어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과실치상, 실화죄로 금고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피고 C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피고 D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2년, 피고 E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4. 26. 선고 2018노2606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9도5741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인 I, J는 특정소방대상물인 F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자체점검부를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작성한 ‘소방시설 세부 조사서’ 중 ‘관계인 등에 의한 자체 점검 여부’란에 ‘자체 점검부 기재사항 점검’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소방시설 세부 조사서’를 허위로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13770호로 약식기소되어 2015. 11. 16.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 E, 경기도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병원, N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는 이 사건 화재의 실화자이고, 피고 C은 F아파트를 건축하고 시공과정을 담당하던 사람, 피고 D은 F아파트의 설계·감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의 발생·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의정부소방서에 근무중이던 소방공무원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F아파트 소방시설 등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명해야 하는 등 지도,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위와 같은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염이나 연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여 원고가 중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 C, D 및 위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사용자인 피고 경기도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합계 1,179,129,664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상해 치료를 위하여 3,226,863원의 기왕치료비를 지불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5. 1. 10.부터 2015. 8. 29.까지 입원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고, 그 이후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3.2%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571,821,460원이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지출하여야 할 치료비 및 개호비, 보조구비용은 신경외과 치료비 79,857,433원, 비뇨의학과 치료비 43,081,240원, 개호비 407,336,898원, 보조구비용 73,805,770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화재 발생의 경위, 피고들의 불법행위 정도, 원고의 상해 및 노동능력상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83,20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B, C, D, 경기도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재산상 손해액 및 위자료 합계 1,262,329,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 C, D, 경기도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E는 F아파트의 사용승인시 의정부시로부터 위임을 받아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한 사람으로서 그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의 발생·확산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2.부터 2021. 1.까지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합계18,186,040원을 지급하여 국민연금법 제114조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한 위 18,186,0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D의 주장
F아파트 감리에 관한 피고 D의 잘못과 원고의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가사 피고 D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공동으로 일부 합의를 하였던 점과 피고 D이 F아파트 감리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피고 E의 주장
피고 E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당시 제공받은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 권한만 있을 뿐 방화시설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 E가 제공 받은 도면에는 도어클로저와 EPS실 방화구획 설계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 E에게는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
가사 피고 E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E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수탁사인이고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피고 E의 과실은 경과실에 해당하므로, 피고 E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 E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E의 과실과 원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가사 피고 E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화재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경기도의 주장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피고 경기도 측의 과실 내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 경기도의 손해배상채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 경기도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피고 경기도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원고의 장해진단일인 2017. 2.경을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보더라도 피고 경기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을 경과한 2020. 4. 3. 제기되었고, 불법행위를 한 날을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5. 1. 10.으로 보더라도 피고 경기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한 뒤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가사 피고 경기도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5일제 시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공휴일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는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월 평균 가동일수의 평균인 월 18일로 추정함이 통상의 경험칙에 부합하며, 원고의 청구는 원고승계참가인의 대위청구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이 사건 소송계속 전 지급된 장애연금 부분에 관한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권리승계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하고(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등 참조),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2020가합60888 사건의 소장 부본이 2019. 4. 16. 피고 E에게, 2020. 3. 5. 피고 C에게, 2020. 4. 9. 피고 D에게, 2020. 5. 12. 피고 B에게 각 송달된사실, 2020가합60895(병합) 사건의 소장 부본이 피고 경기도에게 2020. 4. 14. 송달된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2020. 5. 12.부터,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2020. 3. 5.부터,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2020. 4. 9.부터, 피고 E에 대한 소는 2019. 4. 16.부터, 피고 경기도에 대한 부분은 2020. 4. 14.부터 소송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2.부터 2021. 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 B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된 2020. 5. 12. 이전 지급한 부분 합계 14,395,790원(= 18,186,040원 – 3,790,250원), 피고 C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된 2020. 3. 5. 이전 지급한 부분 합계 13,813,790원(= 18,186,040원 – 4,372,250원), 피고 D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된 2020. 4. 9. 이전 지급한 부분 합계 14,104,790원(= 18,186,040원 – 4,081,250), 피고 E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된 2019. 4. 16. 이전 지급한 부분 합계 10,623,230원(= 18,186,040원 – 7,562,810원),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소 송이 계속된 2020. 4. 14. 이전 지급한 부분 합계 14,104,790원(= 18,186,040원 – 4,081,250원)은 각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전 대위취득한 부분이어서 이 사건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 중 위 각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의 주의의무 위반 및 원고의 상해와의 인과관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는 오토바이 키박스 부위를 불로 가열하고서도 키박스 부분에 불이 붙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F아파트 건물로 들어간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피고 B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원고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 C
공사시공자로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사항 1 도어클로저 미설치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 구 건축법 제49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6조 제1항,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F아파트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방화구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피고 C이 F아파트의 창호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에게 관련 건축법규 및 설계도면과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문을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F아파트의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F아파트의 시공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EPS실의 방화구획 변경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구 건축법 제15조 제1항은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도 공사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F아파트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피고 D이 작성한 F아파트의 창호도에는 EPS실에 방화문을 설치하고, 벽돌 등으로 외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EPS실을 방화구획화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이러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F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 C이 EPS실을 시공함에 있어서 위 설계도면과는 달리 EPS실의 벽을 벽돌로 쌓지 않았고 EPS실의 문도 방화문 대신 철재문으로 시공하였으며, EPS실 문의 상단에 채광을 위한 유리창을 설치하는 등 방화구획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시공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EPS실 내 전기, 통신피트 및 배수관 등의 틈을 내화충전구조로 메우지 아니함으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 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3층부터 10층까지 EPS실 내 전기‧통신피트 등이 방화구획을 수직으로 관통함으로써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경우 그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할 때, EPS실이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 EPS실 내 전기 및 통신피트 등의 틈을 내화충전재로 막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설계도면과 달리 EPS실을 방화구획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공사시공자인 피고인 C으로서는 층간 수직 방화구획을 위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EPS실 내 전기, 통신피트 등이 관통하는 틈을 내화충전재로 메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피고 C이 F아파트의 전기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면서 EPS실 내 전기, 통신피트 및 배수관 등의 틈을 내화충전구조로 메우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 C은 시공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인다.
피고 C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상해 사이 인과관계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염이 1층 출입문에서 1층 계단실 입구로 확산된 다음 각층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계단통로가 ‘유독가스 등에 휩싸이게 되었고, 유독가스 등이 각 층 복도로 침범하였으며, 또한 1층에 설치된 EPS실 내부에 있는 전기 및 통신선로가 불에 타면서 그 화염이 전기 및 통신피트 등의 틈을 통해 2층부터 10층까지 EPS실 내부를 단계적으로 소훼하고, 각 층의 EPS실을 통해 각 층 복도 내부로 유입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화재를 피해 2층에서 뛰어내리다 척추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종합하면, F아파트의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제대로 설치되고, EPS실의 방화구획이 설계도면에 따라 제대로 시공되거나 EPS실의 전기 및 통신피트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함으로 인하여 생긴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웠다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각 층 복도로 유독가스 등이 유입되는 것은 충분히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를 피해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고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F아파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 D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사항 구 건축법 제25조 제2항은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2013. 4.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3. 2.는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F아파트의 전체 시공 공정을 감리한 감리자로서 F아파트의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갑가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이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설계도서와 같이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F아파트의 EPS실의 문이 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방화문이 아닌 철재문으로 시공되고 그 상부에도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채광창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 C에게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 또한 EPS실 내 층간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기 및 통신피트 등이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워졌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내화충전재로 메울 것을 요구하지도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 D은 감리완료보고서의 방화구획란에 적합이라고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F아파트의 전체 시공 공정을 감리한 감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피고 D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가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염이 1층 출입문에서 1층 계단실 입구로 확산된 다음 각 층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계단통로가 유독가스 등에 휩싸이게 되었고, 유독가스 등이 각 층 복도로 침범하였으며, 또한 1층에 설치된 EPS실 내부에 있는 전기 및 통신선로가 불에 타면서 그 화염이 전기 및 통신피트 등의 틈을 통해 2층부터 10층까지 EPS실 내부를 단계적으로 소훼하고, 각 층의 EPS실을 통해 각 층 복도 내부로 유입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EPS실이나 열려있던 방화문을 통해 복도 쪽에서 유독가스 등이 유입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뛰어내리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F아파트의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제대로 설치되고, EPS실의 방화구획이 설계도면에 따라 제대로 시공되거나 EPS실의 전기 및 통신피트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함으로 인하여 생긴 틈을 내 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웠다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각 층 복도로 유독가스 등이 유입되는 것은 충분히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 D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 경기도
관련 법리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는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법 규정에 정하여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참조).
피고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상 의무의 내용 구 소방시설법 제4조 제1항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방시설법 제5조 제2항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구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면, ‘소방시설등’에는 방화문도 포함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건축법 제49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F아파트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방화구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므로, 구 소방시설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및 구 소방시설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방화구획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에는 F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갑종방화문에 도어클로저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에 도어클로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직무상 의무 위반 F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0층에 총 95호실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인 사실, F아파트는 층마다 계단실로 연결되어 있고 각 호실이 위치한 복도와 계단실 사이에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특정소방대상물인 F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인 O가 소방시설 자체점검부를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I, J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작성한 ‘소방시설 세부 조사서’의 ‘관계인 등에 의한 자체 점검 여부’란에 ‘자체 점검부 기재사항 점검’이라고 기재한 사실, I, J는 위와 같이 공문서인 ‘소방시설 세부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J, I가 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F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 명시적으로 다
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특정소방대상물인 F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인 O가 소방시설 자체점검부를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I, J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작성한 ‘소방시설 세부 조사서’의 ‘관계인 등에 의한 자체 점검 여부’란에 ‘자체 점검부 기재사항 점검’이라고 기재한 사실, I, J는 위와 같이 공문서인 ‘소방시설 세부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J, I가 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F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 명시적으로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공무원인 J, I가 특정소방대상물인 F아파트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어클로저 미설치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F아파트는 총 95호실로서 대부분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높이가 10층으로 비교적 고층이어서 화재 발생시 층별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할 경우 그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특히 F아파트 1층부터 10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로는 연기, 화염 등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므로, 계단실과 복도 사이에 있는 방화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위 계단실을 통해 각 호실이 위치한 복도로 화재가 곧바로 확산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에 계단실과 복도 사이에 위치한 방화문에 설치되어야 하는 도어클로저는 위와 같은 방화구획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실제로 F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제대로 설치되었다면, 계단실에서 각 층의 복도와 주거 공간으로 유독가스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소방공무원인 I, J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F아파트는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소방특별조사 당시 존재하지 않던 F아파트의 자체점검부를 점검하였다고 허위로 공문서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는바(F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구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해당하는 방화문에 관하여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현저하게 주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직무위반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피고 경기도는, F아파트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된 경위 및 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방공무원인 I, J는 소방특별조사를 하면서 세부조사표 기재 내용에 한하여만 점검을 하면 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직무상 의무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경기도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 경기도가 작성한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대책 추진계획에 의하면, 피고는 불량 소방시설이 많고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2013. 12. 1.부터 2014. 6. 30.까지 7개월간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하였는데, 그 세부 추진내용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조사대상과 방법의 변경이 가능하고,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되어 있다(을마 제1호증의 1 중 제4, 5면 참조). 이처럼 소방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행되는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에서 관련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포함되는 ‘방화문’의 유지.관리상태의 점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 경기도 주장의 세부조사서 중 조사사항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란에 ‘소방시설 미설치’ 및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작동 및 사용불가’ 항목이 있다(을마 제1호증의 1, 2 중 각 제9면 참조). 달리 이들 조사항목이 개괄적.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시 계단실로의 연기와 화염의 확산을 막는데 필수적인 시설인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에 관한 점검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설령, 피고 경기도의 주장과 같이 소방특별조사의 조사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는 그 점검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의 기간은 2013. 12. 1.부터 2014. 6. 30.까지이므로 그 이후인 2014. 10. 15.에 이루어진 F아파트의 소방시설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도 그 대상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화재 당시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유독가스 등이 각 층의 세대가 위치한 복도로 쉽게 유입된 점, 2 계단실로 유입된 유독가스 등과 EPS실을 통하여 번진 화염과 유독가스 등으로 인하여 망인들이 사망하게 된 점, 3 소방공무원들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적발하였다면 이를 설치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었고, 위 소방특별조사일로부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때까지 2개월 상당의 기간이 있어 도어클로저 설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4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계단실을 통해 유독가스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원고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소결론 피고 B, C, D, 피고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피고들 및 피고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원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 C,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경기도는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기간 및 원 미만 금액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 경기도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병원, N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2015. 1. 10. P병원에 135,900원, Q재활병원에 2015. 6. 24.부터 2015. 9. 18.까지 치료비 및 2019. 4.23. 치료비로 3,090,963원 합계 3,226,863원의 치료비를 지불하였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생년월일 R생
성별 여성
기대여명 사고시로부터 46.2215년(정상인의 약 84.5%) ○ 가동연한 만 65세 (2)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기준 (3) 후유장해 ○ 신경외과 하지근력마비, 통증, 대소변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2%(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두부, 뇌, 척수손상항의 운동실조항 III-C를 적용), 영구장해 ○ 비뇨의학과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0%(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II-A-IV-5. 방광 항목 내 보호장치를 필요로 하는 요실금 100% 준용), 영구 장해 (4)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5. 1. 10.부터 2015. 8. 29.까지(입원기간) : 100%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상해로 2015. 1. 10.부터 2015. 2. 24.까지 L병원에, 2015. 2. 24.부터 2015. 6. 5.까지 국립재활원에, 2015. 6. 24.부터 2015. 9. 18. 까지 Q재활병원에 각 입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입원기간은 233일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3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전제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231일째가 되는 2015. 8. 29.까지를 원고의 입원기간으로 보는바,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15. 8. 29.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2015. 8. 30.부터 가동종료일인 2048. 6. 22.까지 83.2%[= 72% + (100% - 72%) × 40%] (5) 계산 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571,821,255원이다.
향후 치료비
원고가 지출하게 될 신경외과 치료비는 원고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화재 발생 5년 이후부터 여명기간 동안 연간 4,140,029원이고, 비뇨의학과 치료비는 감정일로부터 여명기간 동안 연간 1 신장초음파 153,888원, 2 요역동학검사 410,866원, 3 혈청검사, 소변검사 122,096원, 4 청결간헐적 도뇨 1,460,000원, 5 일반외래진료 1회 61,048원 × 연간 2회 1회 500원 × 하루 8회 × 365일 비 86,600원 합계 2,233,450원이다.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원고가 2020. 10. 22.부터 신경외과 치료비 합계 79,857,433원, 비뇨의학과 치료비 합계 43,081,240원을 지출하였거나 향후 치료비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D, 경기도 사이에서는 위 각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매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신경외과 향후 치료비는 76,960,241원, 비뇨의학과 향후 치료비는 41,518,272원이므로 원고의 향후 치료비는 합계 118,278,513원이다.
개호비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목욕하기, 용변처리, 이동, 옷입기, 신변정리 등에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원고가 상해를 입은 2015. 1. 10.부터 10년간 1일 4시간 일반 성인 1명의 개호를, 10년 후부터 여명기간 동안 1일 3시간 일반성인 1명의 개호를 필요로 한다.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원고가 2015. 1. 12.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합계 407,336,898원의 개호비를 지출하였거나 향후 개호비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D, 경기도 사이에서는 향후 개호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개호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현가 1회 21,650원 × 연간 4회 로 환산한다(다만 원고는 2025. 1. 10.부터 2061. 3. 19.까지의 향후 개호비 226,474,015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향후 개호비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고 D, 경기도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향후 개호비는 287,723,857원(= 61,249,842원 + 226,474,015원)이다.
향후 보조구 비용
원고에게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보조구는 매 6년마다 수/전동휠체어 3,934,000원, 매 3년마다 휠체어 방석 265,000원, 3년마다 욕창방지매트리스 1,449,000원, 혈전방지스타킹 연간 122,000원 30,500원, 기저귀, 위생용품 연간 2,400,000원이다.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원고가 2020. 10. 22.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휠체어 13,682,059원, 휠체어방석 1,774,387원, 욕창방지 매트리스 9,702,214원, 혈전방지스타킹 2,353,270원, 기저귀, 위생용품 46,293,840원 합계 73,805,770원의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향후 보조구 비용으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D, 경기도 사이에서는 향후 보조구 비용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다. 그렇다면 피고 D, 경기도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향후 보조구 비용은휠체어 13,379,927원, 휠체어방석 1,736,810원, 욕창방지매트리스 9,496,746원, 혈전방지스타킹 2,267,894원, 기저귀, 위생용품 44,614,320원 합계 71,495,697원이다.
위자료 3개월마다 30,500원 × 4 1개월마다 200,000원 × 12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경위 및 원고의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피고들이 지급할 금액을 80,000,000원으로 정한다.
장애연금의 공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 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해자인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대위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이전된 부분만큼 당연히 감축되므로, 가해자인 제3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갑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가 2017. 2. 27.경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상해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장애발생 경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2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를 지체의 장애(척추) 4급 4호 장애연금수급자로 결정하고, 2016. 2.부터 2021. 5.까지 원고에게 장애연금 합계 19,355,8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실수입 19,355,840원 부분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된다.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 D, 경기도는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 C은 1,239,773,619원(= 기왕 치료비 3,226,863원 + 일실수입 571,821,255원 + 신경외과 향후 치료비 79,857,433원 + 비뇨의학과 향 후 치료비 43,081,240원 + 향후 개호비 407,336,898원 + 향후 보조구비용 73,805,770원 + 위자료 80,000,000원 – 원고가 지급받은 장애연금 19,355,840원), 피고 D, 경기도는 위 돈 중 1,113,390,345원(= 기왕 치료비 3,226,863원 + 일실수입 571,821,255원 + 신경외과 향후 치료비 76,960,241원 + 비뇨의학과 향후 치료비 41,518,272원 + 향후 개호비 287,723,857원 + 향후 보조구비용 71,495,697원 + 위자료 80,000,000원 – 원고가 지급받은 장애연금 19,355,8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이 사건 화재 발생일 2015. 1. 1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0.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경기도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한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나,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앞서 본 사실관계 즉, 이 사건 화재 발생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방법과 경과, 후유장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남아있는 후유장애는 모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당시 발생하였거나 충분히 예견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의 결과 발생은 원고가 후유장애로 장해 진단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 사건 화재 당시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진행하는바, 원고가 피고 경기도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5. 1. 10.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0. 4. 3.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따라서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권리남용 재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화재 직후 F아파트 건축 및 점검 과정에서 관여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피고 경기도에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피고 경기도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경기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경기도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말하자면 당해 법제도의 외부로부터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의 해석·적용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법률관계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바 그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을 취지로 하는 소멸시효제도에 있어서는, 애초 그 제도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특히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왔던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기준을 내용이 본래적으로 불명확하고 개별 사안의 고유한 요소에 열려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F아파트 건축 및 점검 과정에서 관여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에 어떠한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피고 경기도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경기도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 D이 F아파트 감리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송계속 후 지급된 장애연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후 2020. 5. 25.부터 2021. 5. 25.까지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합계 3,790,25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후 2020. 3. 25.부터 2021. 5. 25.까지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합계 4,372,25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후 2020. 4. 24.부터 2021. 5. 25.까지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합계 4,081,2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급여액의 범위에서 피고 B, C, D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원고를 대위하므로, 피고B, C, D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C은 4,372,250원, 피고 D은 위 돈 중 4,081,250원, 피고 B는 위 돈 중 3,790,2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의 2021. 5.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21. 7. 6.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0.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구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6340, 3635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ᆞ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가 구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F아파트에 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대행하면서 F아파트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 및 통신 배선, 상수도 파이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면서 발생한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우지 아니하는 등 방화구획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의 피난시설 항목 중 방화구획 란에 “적합”하다고 허위 기재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인바, 피고 E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서 중과실에 이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E는 위 업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계속된 후 2019. 4. 24.부터 2021. 5.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7,562,810원에 관하여 피고 E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하나, 이는 수급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이므로, 수급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공단이 이를 대위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때에 공단이 대위취득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그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계속된 후 2020. 4. 24.부터 2021. 5.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4,081,250원에 대하여 피고 경기도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피고 B에 대한 14,395,790원, 피고 C에 대한 13,813,790원, 피고 D에 대한 14,104,790원, 피고 E에 대한 10,623,230원, 피고 경기도에 대한 14,104,790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E, 경기도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영기(재판장) 강희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