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고단145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주식회사, 주식회사 G]

피고인 F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G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