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던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부터 2020. 2. 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내장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12. 임금 1,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5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