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76
판결선고
2021. 4.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공병,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설치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C에서, 저장통의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C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 차 3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조사 내지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C에서, 컨베이어 회전축 3개와 콤프레샤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가설전기 분전함에 외함을 설치하는 등 방호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사용중지명령서, 각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진단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안전진단명령 의견제출 검토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중대재해 감독 조치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전조사 내지 작업계획서 미작성에 따른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에너지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인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위 사업장에서 2020. 7. 1.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D협회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