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572
판결선고
2021. 9. 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20. 4. 27.부터 경기 하남시 B 내 C 내지 D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20. 5. 6.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953에 있는 양주고용복지센터에서 2020. 4. 9.부터 2020. 5. 6.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2020. 4. 27.부터 2020. 5. 6.까지 총 10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601,200원을 2020. 5. 7.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5,771,52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급여 부정 수급 수사보고
E 통장거래내역, A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반환 명령에서 정하여진 금액의 대부분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분할납부 승인 신청을 하여 일부라도 매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