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99
판결선고
2020. 9.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공동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버섯)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0.부터 2019. 9.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피해자 D(D, 국적: 베트남)에 대하여 2019. 9. 9. 20시경 사업장 내 탈병기계(버섯을 키운 병을 다 비우고 보관하는 단계) 앞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 끝내고 해, 새발새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때렸으며, 이후에도 '맞춰놔.. 시발새끼야'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 대략 1분 후 다시 '시발새끼야, 시발새끼야, 멍청해가지고 시발새끼야'라는 말을 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D의 각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