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67
판결선고
2020.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하고 2019. 8. 20. 구리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8. 27.부터 2019. 11. 24.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서 2019. 7. 30.부터 현재까지 격일제로 근로하고 있으면서 현재 취직상태를 '미취직'이라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총 4차례에 걸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합계 5,410,8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사업장 진술서
전화복명서(익명 제보)
이력조회,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원부내역(상세) 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조회, 고용보험사업장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1>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부친과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10,821,600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이고 위 징수금을 분할하여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6쪽 등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별지
각주1)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된 법률은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