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나1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2. 부터 2018. 2. 22. 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관리이사 및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임금 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3. 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가 아닌 의사 D과 의사 E이고, 원고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F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추심하는데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를 명목상 운영자로 끌어들인 것(피고가 C의원에서 받는 급여를 추심할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원의 사업자등록이 E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그 실제 운영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