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1행의 "운영하여"를 삭제한다.
제4면 제10행의 "이 사건 비용 및 상근운영위원 급여를"을 "이 사건 비용을"로 고쳐 쓴다.
제10면 제12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를 통하여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제항변한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664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6. 7. 9.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서 D를 포함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상근위원 3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위 결의에서 지급의 대상과 액수까지 분명하게 정한 점, ② 위 결의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등이 부가되지 않은 점, ③ D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총회의 구성원이고, D가 위 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결의가 선포됨으로써 적어도 총회 구성원이자 참석자인 D에게는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도 피고 조합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그 후 피고 조합은 D와의 갈등을 이유로, 2017. 10. 13.과 2018. 1. 12. 개최한 이사회와 2018. 1. 23. 개최한 대의원회의에서 이 사건 비용에 대해서는 조건부 지급 결의를 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과는 달리, 상근위원 급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를 통하여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9면 제11행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국 규정(갑 제14호증) 제8조 제1항은 "상근위원 및 상근직원의 보수는 주민 총회에서 인준 받은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4대 보험으로 하고, 퇴직금 등과 제수당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박창우 권오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