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8. 7. 19.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765 사건에서 원고의 근무기간 2010. 11. 1.부터 2018. 7. 19.까지의 퇴직금 11,911,702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1,911,702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911,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2014. 11. 1.부터 2018. 7. 19.까지 원고의 약정시급이 7,000원이었음에도 퇴직금 명목의 돈 3,000원을 포함한 시급 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7. 26.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되고, 퇴직금 분할약정이 위 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는 장행법규인 위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인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휴게시간에 지급받은 시급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을 상계하겠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11. 1.부터 2018. 7. 19.까지 근로시간 6시간 중 1시간이 휴게시간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시급까지 지급받아 합계 12,390,000원을 부당이득하였고,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위 근로기간 중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1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911,7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