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6. 4. 피고를 상대로 2010. 11. 8.부터 2012. 2. 13.까지의 근무에 따른 미지급 임금 5,202,060원 상당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제1심법원은 2012. 6. 11. 및 2012. 8. 6.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2. 8. 30.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2012. 9. 14.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2012. 10. 9. 변론을 종결하여 2012. 10. 30.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2012. 11.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자 2013. 1. 24. 피고를 상대로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명384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4. 재산명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산명시결정은 2013. 2.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법원은 2013. 3. 5.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3. 3. 8. 이를 수령한 후 2013. 3. 18.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3. 19.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정명361호로 감치재판개시결정을 받고, 2013. 4. 22.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날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였다.
피고는 2020. 2. 28.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0. 3.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2013. 2. 7. 경 혹은 적어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2013. 4. 22. 경에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당사자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2013. 4. 22.경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회통념상 판결이 선고된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특별한 사정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2고약4394)으로부터 원고의 미지급 임금 합계 5,202,060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8. 21. 확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2013. 2. 7. 수령한 이 사건 재산명시결정등본에는 원고가 채권자로, 피고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임금사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제1차 재산명시기일인 2013. 3. 19.에 불출석함으로 인하여 감치재판개시결정을 받고 2013. 4. 22.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선서의 취지를 고지 받고 허위의 재산목록 작성 제출에 대한 벌을 경고 받은 다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2013. 4. 22.경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20. 3. 1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지나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재산명시절차 진행 당시 구속 수감 중이어서 당시 제1심판결이 있었다거나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구속되었던 2012. 9. 27. 이전에 이미 위 ①항과 같은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재산명시결정의 기재내용 및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재산명시기일인 2013. 4. 22.경에는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옳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또한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약식명령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재산명시결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성
판사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