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9. 1.부터 2019. 9.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9. 9.분 임금 2,35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35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2019. 9. 1.부터 2019. 9.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인정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9. 27.부터 2019. 5. 27.까지 매월 25일경 미화 1,000달러 상당의 한화를, 2019. 6. 25. 2,307,000원을, 2019. 7. 25. 2,458,040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의 사내이사 C이 2019. 8. 28.부터 2019. 9. 18.경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통하여 원고에게 업무연락 및 업무지시를 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 2019. 11. 29.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 9.분 임금 2,3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명백한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에서 2019. 9. 1.부터 2019. 9. 30.까지의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된 취지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일하는 태도 및 불성실한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도저히 같이 일을 못하겠으니 9월말까지만 하고 끝내자고 통보한 이후부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인 사정을 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18. 9. 1.부터 2019. 9.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3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9. 3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