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하는 사실
원고가 2017. 11. 27.부터 2019. 3. 2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주 5일 출근하여, 1일 8시간동안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건축자재 견적서 작성, 번역 등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였고, 원고에게 2018. 1.부터 7.까지 월 1,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2019. 4. 9. 서울서부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3,663,100원이라는 내용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 2019. 5.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13,395,509원 및 퇴직금 3,663,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가 2019. 10. 11.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미지급 임금 합계 13,395,509원과 퇴직금 3,663,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약5265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2019. 11.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13,395,509원, 퇴직금 3,663,100원의 합계 17,058,6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3. 27.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4. 1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장차 피고가 소유한 브랜드 E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회사의 지분 10~20%를 주어 동업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였고, 동업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맡기기도 하였다.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되 원고가 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대여한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E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분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2. 11. 15,000,000원, 2017. 12. 12.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17. 11. 27.부터 2019. 3.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