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하는 사실
원고가 2019. 3. 5. 피고의 당시 실질적 경영자인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부터 2019. 5. 1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 건설현장 함바식당 및 숙소를 이용할 건설인력을 모집하는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2019. 4. 12. 피고로부터 3,536,44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D이 2019. 10.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출석하여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원고를 채용하여 영업 업무를 시켰고, 미지급 임금이 2,000,000원이 남아있다고 진술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이 2020. 2. 19. ‘원고가 2019. 3. 5.부터 2019. 5.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로부터 임금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9. 3. 5.부터 2019. 5.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영업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추인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5. 13.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5. 2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전 대표이사 F은 2019. 5.경 D으로부터 피고를 인수하면서, D으로부터 2019. 5. 11. D의 채무 및 기타 우발채무는 D이 책임지고 F에게는 일체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2019. 5. 17. D이 F에게 교부한 정산내역 외의 채무는 D, G의 개인 부채임을 확인받았다.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는 D이 F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정산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은 D 또는 G가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①D이 2019. 5. 13. F에게 피고의 사업과 D이 보유한 피고 발행 주식 전체를 양도한 사실, ②D이 같은 날 F에게 D의 채무 및 기타 우발채무는 D이 책임지고 F에게 일체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③D이 2019. 5. 17. F에게 정산내역 이외의 채무는 D, G의 개인 부채라고 확인해 준 사실, ④D이 F에게 교부한 정산내역에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 회사를 양도, 양수한 당사자들 사이의 내부적 정산 약정에 불과하여 제3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