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21603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8. 5. 20.부터 2019. 8. 17.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였다.

2)

원고와 피고가 2018. 5. 20. 원고가 피고에게 학원시설 및 수강생을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강의를 수행하기로 하는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 1. 다시 같은 취지의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고, 피고는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 간 E동, F동, G, H동, I, J동, K, L동, M, N, O동, P, Q동, R동 지역 학원에서 근무(강의) 및 개인교습을 하지 않아야 하고(관련 계약 규정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관련 계약 규정을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라 한다).

3)

피고가 2019. 8.경 원고에게 배우자의 건강상 문제로 지방으로 이직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 종료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2019. 8. 17.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4)

피고가 2019. 9.경부터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는 고양시 일산 동구 I동 소재 S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호증(이하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항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위약금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82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위약금약정은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 종료 이후 12개월 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서 피고가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나)

또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기한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는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도 발생하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가 특별히 계약해지의 자유를 제한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민법 제103조 위반 항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위약금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가 2018. 5. 20.부터 2019. 8. 17.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합계가 71,870,320원(원천징수액 포함)인데,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이를 초과하는 100,000,000원인 사실, ②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인데, 피고가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③피고가 S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후 피고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S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이 1명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①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할 때 원고가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였다거나 원고의 지적제작물 등을 활용하였다는 점, ②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 ③피고가 S 학원을 위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또는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의 신상정보를 활용하였다는 점, ④피고가 S 학원에서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⑤원고가 특별히 피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업주의 이익을 가진다는 점 등 예외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위약금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다.

다)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