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나216128 판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부대항소란 항소를 당한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으로서 주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항소의 대상이 되는 제1심판결은 실효되어 상대방의 주된 항소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므로, 위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에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1. 1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변론기일에서 그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은 교환적 변경이라고 밝힌 사실, 이후 2022.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와 2022.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앞서 든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항소의 대상이 되는 제1심판결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실효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그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위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원고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휘트니스’ 헬스클럽 및 실내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골프연습장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에 2014. 1. 23.부터 2017. 5. 29.까지 골프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7. 5. 29. 부당해고하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29.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8,530,424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E).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위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이에, 피고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9. 3. 8. 원고에게 8,530,424원을 이체하고, 원고가 근무를 중단함에 따라 원고의 회원들 중 다른 강사들로부터 강습을 받게 된 회원들의 강습비는 해당 강사들에게 지급하고, 환불을 요청한 회원에 대해서는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1,872,348원(이하 ‘이 사건 강습비’라 한다)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9. 10.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강습료 상당은 원고가 강습회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일부 기간 원고에게 고정금에 강습료 매출액에 비례한 추가금을 더한 금원을 보수로 지급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받은 보수가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독자적으로 골프강습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누36232), 위 판결은 2020. 2. 27.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두58537).

라.

이후, 다항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20. 5월경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10,402,772원(= 8,530,424원 + 1,872,348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15213), 2020. 7. 14. 아래와 같이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5·17·19호증, 을 제1 내지 7·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3,015,500원을 교통비로 지출하였는데, 이는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이므로, 위임인인 피고는 위 교통비 상당액의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나)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원고는 회원들과 강습 약정 기한을 준수할 수 없게 되어 그 기간에 대한 강습비 1,872,348원을 환불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임사무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위임인인 피고에게 수임인인 원고에 갈음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피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가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다)

원고의 2017년 5월분 보수는 1,68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6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의 영업으로 골프강습을 하고 강습비를 취득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등록한 골프회원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그 영업활동의 장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교통비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지출한 것이며, 가사 위 교통비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 더 나아가 상행위인 위임계약에 따른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필요비 상환청구를 주장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불성실한 행태로 인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위임계약 종료일인 2017. 5. 29. 이전인 2017년 5월 중순경에 종료를 위한 통지를 하여, 위임계약 종료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다)

원고의 2017년 5월분 보수는 1,620,000원이므로, 해당 월 보수가 1,680,000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교통비 관련 비용상환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유상 위임의 경우에는 그 보수에 교통비, 식사비와 같은 일상적인 간접비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비 지급 등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골프 강습 업무는 피고의 영업일 뿐만 아니라 원고 자신의 영업이기도 하고, 원고 자신의 실적에 따라 보수도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업무가 오로지 피고를 위한 것이고 교통비가 골프 강습 자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교통비 비용 상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강습비 관련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가)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그리고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서는 시기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함으로써 원고가 위임계약 종료 이후의 강습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계약 종료의 시기를 불문하고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을 두고 이 사건 위임계약의 종료가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사건 강습비는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골프 강습을 등록회원들에게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의 골프 강습 위임 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골프 강습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회원들에게 환불 또는 다른 강사에게 인계하였는바, 피고가 어떠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미지급 보수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2017년 5월분 보수가 1,68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2017년 5월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소되었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211), 해당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서도 원고의 2017년 5월분 임금은 1,6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그 차액 6만 원을 구하는 이 부분 원고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구소인 임금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