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하는 사실
원가 2016. 8. 3.부터 2018. 2. 28.까지 통신기기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휴대폰 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이 2019. 4.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3,262,101원, 퇴직금 3,150,685원, 합계 6,412,78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20. 1. 31.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합계 3,262,101원 및 퇴직금 3,150,6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751). 이에 C이 항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21. 2.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212).
[인정하는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262,101원 및 퇴직금 3,150,685원의 합계 6,412,7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2.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3.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면서 고객이 지불한 현금 중 일부를 횡령하거나 판매용 휴대폰을 분실하였다.
원고가 2017. 10.부터 2018. 1.까지의 미지급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1,262,101원은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의 위 횡령, 분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차감한 것이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임금에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차감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