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경제적 형편에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쌍방의 주장과 대비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 규모와 공사비 등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 금액은 36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그 공사대금 중 일부만 제 때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원심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19. 10. 21.경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모아보더라도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이의진 이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