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14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피고인 또한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경위, 앞으로의 변제 다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이의진 이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