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노223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B 사이에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동업약정이 실제 체결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점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을 사용자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이영환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