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233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장기간 고용관계에 있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인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수가 5명, 미지급 금품의 합계액이 5,3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동산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고 피고인은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이영환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