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 B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과중
원심 양형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징역 8월
판단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K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O측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데다가 전체적으로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