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D와 기본급, 고정급을 정하지 않았다거나 그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D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D가 피고인의 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단기간 타 업장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주된 근무장소는 피고인의 회사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D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D는 숙련된 목수이고, 2013. 4.경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구두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의사결정, 작업시간은 D가 정하도록 한 사실, ② D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모형물 등 제작용역을 의뢰받으면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작업시간을 정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실, ③ D는 매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산·지급받았고, D는 이러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④ D는 피고인 회사의 동의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다른 고객과 접촉하여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 ⑤ D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사업소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이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① D가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② 피고인 회사가 D의 업무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바도 없는 점, ③ D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닌 노무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은 점, ④ 숙련된 목수인 D도 그의 형편에 맞추어 피고인 회사가 아닌 타에 별도의 노무를 공급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D의 계약 형태가 D에게 불리한 내용도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D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회사는 월 급여와 수당,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과, 가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용역의 수행을 위해 체결한 ‘일일 용역(프리랜서) 도급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5, 6호). 피고인 회사와 D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으나, D의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의 계약관계는 후자에 해당한다.
D에 대한 출근표는 용역보수 산정을 위해 작성한 자료이지, 피고인 회사가 D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1쪽).
원심 판시에서 보듯이 피고인 회사와 D의 도급계약기간 중에도 D는 제3자인 F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F은 이에 대해 ‘(D와 같은 업무 형태를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다. 일당인데 그냥 (피고인 회사에) 고정으로 가서 일하는 거지,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불러도 못 나오는 것이 맞다. D도 내게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6쪽).
D는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10. 27.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가소64910호).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김혜림 여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