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노251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근로자 망 D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합계 2,624,0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 망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합계 2,624,08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당심 증인 Q, Y의 각 법정진술 포함)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근로자 망 D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그에 따른 망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합계 2,624,08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5쪽 아래 5행 이하에서부터 제6쪽 위 5행까지 사이에서 세 차례 ‘H’로 기재된 부분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세 곳 전부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이의진 이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