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280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한 부분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및 퇴직금도 그 지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어 진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의 계속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2011. 5. 30.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이하 ‘제1노조’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제1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2011. 12. 31.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F는 새로운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제1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기피하였다. ② 2012. 3. 23. F는 새로 설립된 복수노조(이하 ‘제2노조’라 한다)와 임금협정(이하 ‘제2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제1노조는 2012. 5. 17. F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기각되었으나 2013. 5. 9. 대법원에서 제1노조 측에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져, 2013. 10. 8. 판기환송심은 F는 제1노조와 임금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④ F는 제1노조 측 근로자들에게도 제2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고, 제1노조 측 근로자들은 제1협약에 따른 임금 지급을 주장하며 F를 상대로 그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노조 측 근로자들에게는 제1협약이 적용됨을 근거로 하는 일부인용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1155호, 2012. 4. ~ 2013. 12.의 임금차액 청구에 대한 것으로 2014. 12. 12.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혹은 조정에갈음하는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3784호, 2013. 1. ~ 2015. 7.의 임금차액 청구에 대한 것으로 2016. 7. 28. 확정되었다)을 받았다.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노조 소속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5. 8. ~ 2017. 4.의 임금도 다시 제2협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기간 동안의 임금차액 등 미지급을 이유로 2018. 1. 31.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⑥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일부인용판결이 선고된 2014. 12. 12. 무렵에는, 제1노조 측 근로자들에게는 제1협약이 적용되고, F는 위 근로자들에게 제2협약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제2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은, 제1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기피하면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1협약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제2협약을 제1노조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였고, 그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 등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고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죄질과 태도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거의 상습적인 수준이라 평가할 만하다. ③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와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이영환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