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2018. 11. 30.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고도 위 기간이 지나도록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8. 11. 30.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인 2018. 12. 10.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1. 30.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까지 취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다만 원심판결 제4쪽 제8행의 “전재결재”는 “전자결재”의 오기로 보인다).
당심이 살피건대, F의 수사기관 진술 및 당심 법정진술 중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하나, F는 당심 법정에서 자신에게서 피고인에게로 대표이사 업무가 인수인계될 시기의 구체적인 업무나 결재 방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본 것이 없다’며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에서 F와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대립한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각 진술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중에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정들에 기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하승수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