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노306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약 5m로 비교적 짧은 점, 범행 이후 중독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조대현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