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비록 당심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변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노력으로 지급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제4행의 “제42조 단서”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하승수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