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노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G에 대한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주문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그 부분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어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2017년 9월과 10월에 이틀간 연장 또는 휴일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2017년 10월에 귀속된 5일간의 토요일에 유급휴가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2017년 9월경 근로자들에게 추석 전까지 토요일 두 번은 수당을 지급할 테니 근무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공판기록 제82쪽, 증거기록 제26쪽), 이에 근로자들이 추석 전인 2017. 9. 30. 토요일과 2017. 10. 1. 일요일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공판기록 제53, 58, 64, 71쪽)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들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고(공판기록 제53, 64, 73쪽),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처의 사실증명확인서만으로는 위 증언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신정민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