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횡령의 피해자들 중 H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와 공모한 H은행에 대한 대출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행세를 하면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많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신정민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