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154,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2019. 6.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의 임금 체불을 진정하였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원고가 임금 39,561,500원, 퇴직금 14,593,407원 합계 54,154,90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4,154,9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3.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상시 출근하여 결재 및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아 수주영업을 하는 직무에 있지 않았고, 원고의 책임과 자력으로 수주영업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수주 견적 조건에 대하여 공사수주 여부만을 결정하는 관계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에 따른 임금 미지급 금액이 아닌 피고가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4대보험을 가입한 이유로 퇴직일 2년 전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9. 3.은 원고가 방글라데시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있으면서 피고가 방글라데시에 투자를 하지 못하자 사업을 청산하면서 피고의 4대보험을 정리한 날짜를 원인으로 근무한 것처럼 청구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산금 22,218,43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