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8,655,78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23. 5. 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E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19. 2. 22. 16:30경 작업장에 있던 화목난로의 불씨가 원고 A에게 옮겨 붙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 여러 부위에 3도의 화상을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동생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증인 F의 증언과 을 제5,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의 작업장에서는 가구 세척을 위하여 인화성 물질인 시너(thinner)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는 평소 직원들에게 시너가 화기에 닿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여러 차례 교육하였고, 겨울철에는 난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라고 하는 등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였다고 주장한다[2021. 6. 29.자 답변서 3면, 화목난로에 불을 피울 때 시너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2022. 12. 12.자 준비서면 2면)]. 또, 작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들이 매일 아침 화목난로에 불을 피우고, 원고 A와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이후에 출근하여 불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할 리가 없으며, 외국인 직원들이 화목난로에 불을 피우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2023. 3. 9.자 준비서면 6 ~ 8면).
그러나 사고 영상(을 제5호증)을 보면, 다른 가구들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화목난로 옆의 목재 위에 시너를 담은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고, 원고 A가 이를 자연스럽게 집어 들어 불을 피우는 장면(을 제5호증의2, 21초 부분)과, 원고 A가 불을 피우는 동안 옆에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증인 F 외에 다른 직원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원고 A를 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사고 장면에 비추어 원고 A는 평소에도 시너를 사용하여 화목난로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하였고, 원고 A의 상급자나 피고의 직원들은 적어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보인다(이에 배치되는 을 제6, 11호증은 믿기 어렵다. 다만 원고 A의 상급자가 화목난로에 불을 피우라고 지시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시너를 이용하여 화목난로에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교육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2022. 12. 12.자 준비서면 3면). 또한 피고가 원고 A에게 인화성 물질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화목난로에는 안전한 방법으로 불을 피우거나 화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인화성 물질인 시너로 화목난로에 불을 피우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난로 주변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두지도 않았다.
책임의 제한
다만 시너가 인화성 물질이라는 사실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고, 원고 A의 연령이나 교육 정도, 그리고 평소 시너를 이용하여 화목난로에 불을 피웠다는 주장 자체에 의하여 원고 A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원고 A는 화목난로에 불을 피우는 경우 신중하게 주위에 인화 물질이 있는지 살펴 스스로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시너를 화목난로에 직접 주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과 사고의 경위, 피고의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한다.
손해의 범위
재산적 손해
기왕 치료비: 9,457,470원
피고는 원고 A가 청구하는 치료비 10,782,950원에 피고가 대납한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부분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개호비: 불인정
원고들은 원고 B이 원고 A를 60일간 개호하였으므로, 개호비 6,743,390원(근로복지공단 개호비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2, 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들이 근거로 드는 판례에 의하더라도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향후 치료비: 14,283,809원(성형외과 치료비 6,140,000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11,061,110원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변론 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73,166,880원
이 법원의 G병원장,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일로부터 5년 18% 노동능력상실, 성형외과 영구 5% 노동능력상실)에 의하여, 원고 A가 청구하는 2021. 4. 13.(원고 A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18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2026. 11. 29.(정신건강의학과 감정기간은 2021. 11. 18. ~ 2021. 11. 29.)까지 22.1%, 이후 가동기간인 2065. 8. 13.까지 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산정의 기초사항(다툼이 없다) 및 계산방법, 산정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른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참작 사유: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과실의 정도, 입원 및 치료기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원고 A 500만 원, 원고 B 300만 원, 원고 C 200만 원
공제
장해급여: 19,272,000원(다툼 없는 사실,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12,265,720원) 중 원고 A의 과실비율(20%)에 해당하는 부분: 2,453,144원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는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A가 요양급여와 별도의 치료비를 지출한 점에 비추어, 요양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치료비로 지급되었다고 보인다).
피고가 미리 지급한 손해배상금: 600만 원
원고들은 이 부분 지급금을 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기왕 치료비 청구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손해배상금의 선급으로 본다.
요양급여 부분
피고는 2021. 6. 29.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 A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48,242,890원 부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공제 주장에서 이 부분이 제외되어 있어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주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고, 이는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58,655,783원[(기왕 치료비 9,457,470원 + 향후 치료비 14,283,809원 + 일실수입 73,166,880원 - 장해급여 19,272,000원) × 80%(피고 책임비율) - 2,453,144원(피고 지급 치료비 중 원고 A 과실비율 상당액) - 600만 원(손해배상 선급) + 500만 원(위자료), 원 미만 버림], 원고 B에게 위자료 300만 원, 원고 C에게 위자료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9.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 5.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