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가단1248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06,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포천시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 천막 설치 등의 사업을 한 사실, 원고는 2011. 3. 16.부터 2020. 11. 27.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고, 그 임금 60,913,677원, 퇴직금 15,793,125원 합계 76,706,802원의 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6,706,8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