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27,431,612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431,612원에 대하여는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35,197,691원 및 그 중 126,563,4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8,634,201원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2,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7. 10. 23.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G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F가 이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F와 G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분할합병공고를 거친 후 2017. 11. 27. 분할합병의 등기를 마쳤다.
당시 E은 2017. 11. 27. F 측에게 “공제조합출자금 대출채무 외의 지급채무 등이 발생할 경우 E이 책임을 지고 즉시 납부 이행 해결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리고 F와 G은 위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은 2018. 3. 8. G, E, F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5968호로 “기술보증기금은 G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E은 그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G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G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이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F는 G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면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분할합병 전에 발생한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G과 연대하여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구상금 3,248,471,53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3. 8.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F 측은 E에게 위와 같은 채무부담의 위험이 발생한 것을 따졌고, 이에 E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자신의 책임 하에 태양광 사업 등을 하여 F 측의 피해를 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E과 F 측 관계자들은 2018. 7. 4. 태양광발전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게 되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설립 이유는 E이 F 측에게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주주는 모두 F 측에서 내세운 관계자들인 I(지분율 25%), J(지분율 25%), K(지분율 50%)이 되었다.
원고 A는 오랜 기간 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E이 G 등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 E은 원고 A가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태양광 사업의 영업이 가능하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추천하였고, F 측 관계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A는 2018. 7. 4.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의 본점은 F 측 사업장이 있는 포천시에 설치되었다. 한편 피고의 지점이 김포시에 설치되었는데, 원고 A는 김포시에 있는 지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피고를 위한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는 2017. 4. 5. 피고의 사업과 유사하게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4. 17. 공동대표규정폐지로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2019. 11. 21. 사임하였다. 또한 원고 A는 L의 주식 중 2,400주를 소유했다가 2020. 6. 30. 그 주식을 J에게 매도한 바 있다.
피고는 2021. 4. 29. 이사 J의 소집요구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원고 A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2021. 5. 31.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39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A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사주인 J의 지휘, 감독 아래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고 월 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즉 원고 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그 근무기간인 2018. 7. 4.부터 2021. 5. 31.까지의 급여 중 26개월분 7,80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 A의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은 8,634,201원으로 산정된다.
원고 A는 피고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피고에게 69,063,49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회수하고 현재 48,563,390원이 남아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급여 7,800만 원, 퇴직금 8,634,201원, 대여금 48,563,39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원고 A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A의 급여 및 퇴직금 청구는 피고의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결의가 이행되지 않았다.
원고 A의 대여금 청구는 그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먼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 A가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의 근로자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는 오랜 기간 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피고의 주주들인 F 측에게 분할합병과정에서 손해발생의 위험을 발생시킨 E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런데 원고 A의 집무실은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포천시 사무실이 아니라 지점 소재지인 김포 사무실에 있었고, 그곳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가 피고의 주주들인 F 측 관계자들과 대면하는 상황 자체가 자주 발생하지 않았고, 업무 관련 협의도 주로 E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는 김포 사무실에의 출근 여부와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고, 출근대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 A는 피고의 감사 D이 자신에 대한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이 작성한 메모(갑 제1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위 메모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D이 원고 A에게 “면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먼저 진행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을 가지고 D이 원고 A에 대한 상급자의 지위에서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고, 한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해당 기능사에 대한) 책정 봉급은 나이를 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메모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와 D은 동등한 지위에서 회사 업무를 상의하는 관계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의 업무지시내용이라고 제출한 문자 메시지(갑 제16호증)는 D이 원고 A가 아니라 그 아들인 원고 B와 주고받은 것일 뿐이다.
그 밖에 원고 A가 피고의 주주들이나 F 측 관계자들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지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설립과 원고 A의 대표이사 취임 경위, E과 원고 A 및 F 측 관계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설립 전부터 E과 함께 태양광 사업과 영업을 계속 추진했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피고의 사업과 유사한 태양광 사업을 하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위 회사의 주주이었기도 하다. 또 원고 A는 자신의 아들인 원고 B를 L의 직원으로 등재시켜서 그 급여를 지급받게 한 바도 있다.
원고 A와 E 및 F 측 관계자들은 추후에 피고 회사를 운영해서 충분한 실적이 쌓이고 수익이 발생하면 그 실적과 수익은 F 측이 가져가고 피고의 지분은 원고 A와 E 측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원고 A는 피고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자신의 돈을 가수금으로 입금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는데(다만 아래에서 보듯 그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주장에 따르면 원고 A는 단순히 피고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사업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이를 책임지는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에 모순이 존재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 A가 실제로는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근로자로서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A가 피고의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상당의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정관 제39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주총회가 원고 A의 보수에 대한 결의를 해야 그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의 주주총회가 원고 A의 보수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실제로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 취임 후 월 300만 원의 보수를 규칙적으로 수령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보수를 수령하지 않은 달이 더 많아 보이는 점, 피고의 주주들은 E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피고를 설립하게 된 것이므로, E에 의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원고 A에 대한 보수를 피고의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월 300만 원의 고정급으로 정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A에게 월 300만 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사실 또는 그 금액 상당의 보수청구권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회사 임원으로서의 보수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 A가 피고에게 2018. 7.부터 2021. 3.까지 합계 69,063,490원을 대여하였다가 48,563,49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A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그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B
원고 B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2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는데, 그 근무기간인 2018. 9. 4.부터 2021. 5. 31.까지의 급여 중 10개월분 2,30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 B의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은 4,431,612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2,300만 원, 퇴직금 4,431,61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원고 B와 피고와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무기간, 원고 B가 피고를 위해 실제 수행한 근무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 B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제5,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아버지인 원고 A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 2018. 9.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 피고의 감사 D이 원고 A에게 남긴 메모 내용 중에는 원고 B를 언급하는 내용의 “아드님은?”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D은 2018. 12. 3.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원고 B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기공사 입찰 공고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 입찰에 참가하라고 하거나, 낙찰 통보서, USB, 법인인감 등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으로 피고의 회사 업무 관련 지시를 했고, 원고 B는 그 지시를 이행했던 사실, 원고 B는 피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월 2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2018. 9.부터 2021. 5.까지 총 33개월 중 10개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B는 원고 A가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때 함께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는 2018. 9. 4.부터 2021. 5.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그 급여는 월 2,300,000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 B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3,000,000원(= 2,300,000원 × 10개월)이 된다.
그리고 원고 B의 퇴직금의 경우 원고 B의 1일 평균임금액은 75,000원[= 최종 3개월간 임금액 6,900,000원(= 2,300,000원 × 3) ÷ 92일(2021. 3. 1.부터 2021. 5. 31.까지)이고, 재직기간은 1,001일(2018. 9. 4.부터 2021. 5. 31.까지)이 되므로, 퇴직금은 6,170,547원(= 75,000원 × 30일 × 1,001/365,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임금 23,000,000원과 위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 B가 청구하는 4,431,612원 합계 27,431,612원(= 23,000,000원 + 4,431,612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4,431,612원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태원
각주1) 한편, F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H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2839호로 G, F를 상대로 “위 분할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분할합병무효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5. “위 분할합병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각주2) 그 후 G, E, F는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18334호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기술보증기금은 2019. 2. 1.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그 소 취하가 확정되었고, G과 E에 대하여는 위 법원이 2019. 5. 15. 기술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