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원고 B에게 1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원고 C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원고 D에게 7,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9.부터,
원고 E에게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남양주시 G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근무기간 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같은 표 근무내용 란 기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같은 표 체불금품 란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1>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9,080,000원, 원고 B에게 16,2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원, 원고 D에게 7,560,000원, 원고 E에게 13,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원고 A, B은 2020. 3. 7., 원고 C은 2019. 12. 21., 원고 D은 2020. 1. 19., 원고 E은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태원
각주1)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임금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