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가단14478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일람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2021. 6. 23.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21. 12.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R의 관리인 S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T(위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R’였다가 2022. 2. 23.경 ‘주식회사 T’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20. 10.경 주식회사 U로부터 수원시 V블록 주택건설사업’ 공사 중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Q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Q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별지 체불임금 일람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같은 표 ‘임금’란 기재 임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21. 6. 1. 서울회생법원 2021간회합100059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1. 6. 23. 그 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인 S이 관리인이 되었다. 피고 회사는 2021. 12. 6. 간이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2. 29.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위 관리인 S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Q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정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인 별지 체불임금 일람표 ‘임금’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임금의 지급기한인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2021. 6. 23.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던 2021. 12.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