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가단146126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345,43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 26.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되 월 급여로 9,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의사로 근무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위 급여는 세전금액으로 법정세금 및 보험료(본인부담금)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대신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급여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교부한 급여명세서에는 위 대신 납부한 돈이 상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9. 1. 피고와 월 급여로 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위 급여는 세전금액으로 법정세금 및 보험료(본인부담금)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 원고가 2020. 10. 30. 퇴직할 때까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대신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급여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교부한 급여명세서에는 위 대신 납부한 돈이 상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피고가 대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3년을 초과하는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매월 상당한 금액의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대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7. 1. 26. 및 2019. 9. 1.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구두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피고가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추인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퇴직전 최종 3개월(2020. 7. 31.부터 2020. 10. 30.까지) 동안의 월 급여가 8,000,000원이고, 피고가 매월 근로소득세 등 2,419,710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위 돈을 대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월 급여 8,000,000원에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2,419,710원을 더하여 계산한 원고의 일 평균임금은 340,990원[= 31,371,169원{= 2020. 7. 31.부터 2020. 8. 20.까지 임금 7,058,513원(= 10,419,710원 × 21/31일) + 2020. 8. 21.부터 2020. 9. 20.까지 임금 10,419,710원 + 2020. 9. 21.부터 2020. 10. 20.까지 임금 10,419,710원 + 2020. 10. 21.부터 2020. 10. 30.까지 임금 3,473,236원(= 10,419,710원 × 10/30일)} ÷ 92일, 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한데, 원고가 일 평균임금으로 330,690.98원을 주장하므로,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37,345,430원(= 330,690.98원 × 30일 × 1374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7,345,4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이후인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1. 26. 및 2019. 9. 1.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요구에 따라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 26. 및 2019. 9. 1.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26.부터 2020. 10. 31.까지 합계 113,321,170원의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을 대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13,321,1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구두로 피고가 매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세, 주민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가 매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대납한 급부행위의 원인인데, 위와 같은 약정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각주1) 일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총 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