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405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15. 설립되었고, 당시 C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9. 3. 30.까지 임원으로는 C만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 1.부터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전무로 호칭되던 D과 협의하였다. 당시 원고는 D에게 종전 직장에서 수령하던 연봉 80,000,00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은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 C의 연봉이 60,000,000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을 60,000,000원으로 기재하되, 이와 별도로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봉이 60,000,000원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2018. 4.경 아래와 같은 양식의 피고 내부 기안서에 D은 '경영총괄'란에, C는 '대표이사'란에 각 서명하였다.

라.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D의 아들 G이 2019. 3. 19. 피고의 발행주식 중 50%를 양수하였다고 신고하였고, G은 2019. 3. 3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G은 피고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9. 8. 5.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C가 2019. 8. 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부터 2020. 5.까지의 월 급여 5,0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2021. 5. 25. 퇴직금 10,666,53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215,590원을 공제한 10,450,95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주식회사 H(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편의상 '주식회사 H'이라 한다)은 2019. 5. 8. 원고에게 D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20,000,000원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20. 5. 31. 퇴직하였고, D은 그 무렵인 2020. 5.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피고의 상호나 D의 직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

원고는 2020. 10. 13. C와 D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D은 4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일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입사 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 60,000,000원과 별도로 연 20,000,000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1. 11. 25. C와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소속 검사는 2021. 12. 9.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1, 13, 1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경 피고의 50% 지분을 가진 공동경영자로서 전무라는 호칭을 사용하던 D과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되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연 80,000,000원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당시 D은 대표이사 C의 임금이 연 60,000,000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임금을 연 60,000,000원을 기재하겠다고 하였다. D이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지 않았으나, 피고의 지분 50%를 보유하면서 C와 피고를 공동으로 경영하였고, 원고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임을 표시하였으며, 원고는 D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였는바, 상법 제395조에 따라 위와 같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2018. 4. 1.부터 2020. 5.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기재되지 않은 임금은 5,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5. 18.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5,000,000원(=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임금 연 20,000,000원 ×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 2년 - 위 5,000,000원)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2020. 4. 1.부터 원고의 임금이 연 80,0000,000원에서 60,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이를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퇴직금은 11,550,983원[= (2020. 3. 1.부터 2020. 3. 31.까지의 급여 6,250,000원 + 2020. 4. 1.부터 2020. 5. 31.까지의 급여 10,000,000원 + 3개월분 상여금 75,000원) ÷ 92일 × 792일/365일]인데, 원고는 퇴직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0,450,950원만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1,100,033원(= 11,550,983원 - 10,450,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법 제395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60,000,000원과 별도로 2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D이 외관상 피고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D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4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일관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연 60,000,000원과 별도로 연 20,000,000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D은 당시 그 경위에 관하여 C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매출을 크게 늘린다면 피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받을 수익금(이익배당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 20,000,000원을 지급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C를 설득하였고, C로부터 C와 동일한 임금 연 60,000,000원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원고와 이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연 20,000,000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급하겠고, C에게 이를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는데, 그 주장이 구체적이고,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동기에 관한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볼 사정은 없다.

③

C가 피고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9. 3. 30.까지 임원으로는 사내이사 C만 등기되어 있던 사실, 2018. 4.경 작성된 피고 내부의 기안서에에 D은 경영총괄로서, C는 '대표이사로'서 각 서명한 사실,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D의 아들 G이 2019. 3. 19. 피고의 발행주식 중 50%를 양수하였다고 신고하였고, G은 2019. 3. 3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8. 5. 사임하였으며, C가 2019. 8. 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 제5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7. C와 D에게 여성 팀장후보이력서를 첨부한 전자우편을 보냈는데, 그 받는 사람란에 D보다 C를 먼저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20.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3346호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피고의 실제 사주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C가 실제 사주라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원고도 근로기간 중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 60,000,000원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돈 중 5,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까지 C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D에게만 그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D이 2020. 5. 18.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지불확인서는 피고의 상호나 D의 직책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⑤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H이 2019. 5. 8.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연 60,000,000원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D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H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주식회사 H이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증거를 제출한 사실과 원고의 주장과 같이 D과 C가 당시 주식회사 H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상법 제395조에 의한 회사의 책임은 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선의라도 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6473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예시하면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을 들고 있는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으로 될 수 있는 직함을 예시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상법은 모든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에게만 회사 대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제도는 상법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변함없이 계속하여 시행되어 왔고, 그 동안 국민 일반의 교육수준도 향상되고 일반인들이 회사 제도와 대표이사 제도를 접하는 기회도 현저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와 같은 상법의 대표이사 제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적어도 직제상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라면 상법상 대표이사에게는 사장 등의 직책과는 별도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법상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규모가 큰 주식회사의 경우 직제상 사장의 직책을 가지는 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직제상 전무 또는 상무의 직책을 가지는 이사는 반드시 그러하지는 아니하고, 전무 또는 상무의 직책을 가지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있는 이사들은 '대표이사 전무, 대표이사 상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 우리 나라 경제계의 실정이고, 따라서 상법 제395조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으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을 나란히 예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각 명칭에 대하여 거래통념상 제3자가 가질 수 있는 신뢰의 정도는 한결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각 명칭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명칭을 사용한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는지 여부,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거래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C가 대표이사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며(2021. 6. 30.자 준비서면 참조),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7년경부터 여러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경력을 가진 원고로서는 C가 상법에 따라 피고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당시 D으로부터 D과 C가 피고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등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임을 표시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D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주식회사의 전무가 단독으로 주식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D으로부터 들은 말 이외에 D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식한 다른 근거를 밝히지도 않았는바(D의 아들 G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거나 C가 수사기관에서 D과 함께 주식 50%씩 소유하며 피고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사정으로 이는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식한 것들이 아니다), 원고가 D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각주1)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D으로부터 C의 연봉이 60,000,000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80,000,000원을 기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중 2면 참조).

각주2)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C와는 이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2호증 중 53면 참조).

각주3) 이는 월 5,000,000원의 급여와 연 300,000원의 상여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다. 10,666,527원 = (5,000,000원 × 3개월 + 300,000원 × 1/4) ÷ 92일 × 30일 × 792일/365일

각주4)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H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주식회사 H이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D과 C가 함께 주식회사 H을 당시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각주5) 이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된 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