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78,787원 및 이에 대한 2020. 8. 4.부터 2021. 10. 7.까지는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식비와 숙박비의 실비적인 성격,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식비와 숙박비 공제가 기재된 2018. 8. 22.자 계약서에 서명을 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0. 7. 20.까지의 식비와 숙박비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더라도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함.
공제할 식비와 숙박비
2018. 8. 22.부터 2020. 7. 20.까지 식비와 숙박비
: 4,593,333원[= 20만 원 × (22개월 + 29/30일), 원 미만 버림]
피고가 기 공제한 돈
: 1,800,000원
계산
: 2,793,333원(= 4,593,333원 - 1,800,000원)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78,787원(= 4,472,120원 - 2,793,333원) 및 이에 대한 2020. 8. 4.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0.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권순범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