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704,2021
판결선고
2021. 6.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704』(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경 동두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8. 21.까지 포천시 H에 투기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을, 2020. 8.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20. 9. 25.까지 위 폐기물 전량의 적정 처리명령을 각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83』(피고인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농지 성토 등 사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골재 생산 업체인 C 주식회사 포천사업소의 현장 관리부장이다.
C 주식회사 포천사업소는 2018년경부터 포천시장으로부터 사업장 내 노천에 부적정하게 보관 중인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적정하게 보관하거나 처리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폐기물의 양이 방대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2020년경까지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포천사업소가 위와 같이 폐기물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0. 2. 초순경 포천시 I 토지 소유주인 J의 아들 K으로부터 위 토지의 성토를 1,000만 원에 의뢰 받아 작업하게 되자, 토사 대신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성토 비용을 절감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생각으로, 2020. 2. 21.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있다, 차량을 보낼테니 사업장 내 보관 중인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상차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C 주식회사 포천사업소에 보관 중인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위 토지에 버리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2.경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에서 빌린 덤프트럭 2대를 포천시 L에 있는 C주식회사 포천사업소에서 보내고, 피고인 B는 A이 보낸 덤프트럭에 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상차해 준 후, 천시 I에 위 폐기물을 투기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약 360톤 분량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토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 포천사업소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360톤을 위 제1항과 같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않은 A과 함께 버렸다.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건축폐기물 운송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수집·운반할 차량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C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수집하여 운반한 후 처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60만 원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2.경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덤프트럭 2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덤프트럭 2대를 이용해 위 제1항과 같이 C 주식회사에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 처리오니를 수집하여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135』(피고인 B, C 주식회사)
피고인 B는 골재사업체인 C 주식회사 포천사업소의 현장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남양주시 M에 본점을 두고 토사석 채취 및 골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포천시 L에 있는 C 주식회사 포천사업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지붕과 벽면이 없는 장소인 N, O에 각각 25톤 트럭 20대, 5대 분량을 보관하여 빗물에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0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의 진술서
현장사진, 행정처분 조치명령(A), 행정처분 조치명령 이행촉구(A)
『2021고단583』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R의 진술서
적발 당시 현장사진,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서
수사보고(E 임의자료 제출), 수사보고(토지 위성사진 및 토지대장 첨부 등), 수사보고(단속된 덤프트럭 운전자 통화 결과)
『2021고단1135』
피고인 B의 법정진술
R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시험성적서, 현장사진,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폐기물처리업자 위탁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폐기물처리업자 위탁처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E: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① 포천시장으로부터 S 토지의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C 주식회사가 보관 중인 골재폐수처리오니 360톤을 T 토지에 불법으로 매립하였으며, ③ 그 과정에서 D으로부터 빌린 덤프트럭를 이용하여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 운반행위를 하였다. T 토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① 골재폐수처리오니 360톤을 T 토지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② 그 과정에서 무허가폐기물처리업자 A에게 위탁처리를 하였으며, ③ 사업장에서 골재폐수처리오니를 부적절하게 보관하여 빗물에 침출수가 흘러나오게 하였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포천시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T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회수하여 원상복구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에게 덤프차량 2대를 제공함으로써 A의 무허가 폐기물 수집, 운반행위에 가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