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82
판결선고
2022. 2.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연체되고 채무도 1,500만원 상당이나 되어 결국 위 부동산도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구입하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약속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부동산 소유자 E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신용정보 회신자료, 국세청 납부내역 증명서, 건물명도 소송 조정조서
수사보고(매도인 E 연락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년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