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76
판결선고
2021. 8. 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20. 2. 24.경부터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의 원에서 환경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20. 3. 13.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에 있는 동두천고용복지센터에서 2020. 2. 15.부터 2020. 3. 13.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2020. 2. 24.부터 2020. 3. 13.까지 총 19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856,710원을 2020. 3. 16.에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의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193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합계 8,702,37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고용보험전산자료출력물, 현장출장복명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일부 변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