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73
판결선고
2021. 9.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C' 상호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D가 2020. 8. 20.부터 2020. 8. 30.까지 공사금액 4,400,000원에 발주한 빗물받이공사를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1:40경 구리시 E에 있는 D 건물 지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남, 54세)로 하여금 약 3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추락하여 머리 부분을 다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추락하여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변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재해조사의견서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진행상황, 피의자 A 견적, 계약서 제출, 변사자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첨부)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질병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