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5
판결선고
2021. 5. 26.
범죄사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
그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2020. 6. 16. 남양주시 C 외 7필지에서 상기 현장의 D동 측면 흙막이 가시설 2단 부분에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제1항].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2020. 6. 16. 남양주시 C 외 7필지에서 상기 현장의 건물 외벽에 부착된 갱폼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나, 2020. 6. 16. 남양주시 C 외 7필지에서 상기 현장의 D동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 피트층 계단과 벽면 개구부를 오가는 사다리를 두었으나 사다리 상부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에 미달하고, 사다리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웃트리거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2020. 6. 16. 남양주시 C 외 7필지에서 상기 현장의 D동 지하1층 바닥에 물이 고여 습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선을 바닥에 두어 근로자 감전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행위한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결과 행정조치 요청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1>,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위험장소 등에서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전기에 의한 위험예방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법인의 추락위험장소 등에서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법인의 전기에 의한 위험예방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판사 박수완
각주1) 피고인 A는 이 사건 남양주E 신축현장(남양주시 C 외 7필지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증거기록 제29쪽)로서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에 해당되는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위 양벌규정이 누락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