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44
판결선고
2022. 4.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피해자 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초연금 등을 받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포천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재산 및 소득이 있었음에도 위 사업주를 2017.경까지는 피고인의 친형 D으로, 위 D이 사망한 이후에는 위 회사의 근로자인 E의 명의로 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은 단순 근로자인 것처럼 재산 및 소득사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기초노령연금 91,2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50회에 걸쳐 총 56,096,22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초연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확인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고소취하서
피의자 차량 탑승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녹취록
상담내용, 소득인정액 계산사진, 기초생활보장급여 이체내역
징수금액 산출내역서
불기소사건 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강북구청 I 주무관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1부(2020나32013 임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실제로 친형인 D의 사업장이었다가 2017. 7.경 E가 인수한 것이며, 피고인은 실제 사업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E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2019. 2. 19.경 피고인과 E, F(E의 아들), J(E의 사위)가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내가 이게 사업이 그 동안 잘 됐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익도 많이 나고. 뭐 많이는 못 줬지만 봉급도 안 밀리고. 이런 일 처음이거든요”라고 말하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피고인이고 E는 근로자”라는 F의 물음에 긍정하는 대답도 하였다.
E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원래 1997년 피고인이 ‘K’라는 이름으로 설립했다가 부도가 난 후 상호를 바꿔서 D 명의로 회사를 다시 연 것이라는 내용, E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받을 때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월급 190만 원에서 30만 원을 더한 22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E에게 3개월간 임금을 못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E는 월급 230만 원을 가져가고 피고인은 재료대 등 비용을 뺀 나머지를 피고인이 다 가져간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E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통해 그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E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고 피고인은 E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00년에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업용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카렌스 승용차에 대하여, D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개업할 무렵인 2003. 10.경 D의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D 명의 사업체가 폐업하고 E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무렵인 2017. 7. 10. 위 승용차의 명의도 E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위 승용차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는 승용차이다.
E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명의이전서류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사유로 고소한 바 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친형인 D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형이 폐암으로 사망 직전에 이르게 되어, 형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와 차량의 명의를 변경해야 했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자로서 명의변경을 할 수 없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직원으로 근무하던 E에게 급여에 월 30만 원을 더 줄테니 E의 명의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자고 하니 E가 동의하여 사업자와 차량 명의를 E의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 바 있다.
E가 피고인을 체불사업주로 하여 2018. 12. 1.부터 2019. 2. 20.까지의 체불임금을 신고한 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은 2019. 3. 21. 피의자 조사를 통해 확인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다(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다가 E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 낙찰금으로 E가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한다).
이 사건 회사의 간판에 ‘C’라는 상호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D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명의자였을 당시 D이 그 경영 등에 실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부정 수급한 금액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다. 오래 전 2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