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32
판결선고
2022. 9.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내가 양주시 현장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하는데, 석재를 매입할 대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3개월 이내에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 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식명령 사본
각 수사보고서(사건 외 E과의 전화통화, 피의자 A 차용금 사용처 확인, F, G 전화통화, 피의자 A 신용정보 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적시에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차용 당시에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E에게 3,500만 원, 친척들에게 2,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고, 매월 인건비가 4,000~5,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32~133면).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인부들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경부터 2014.경까지 4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아도 다른 공사현장에 이른바 ‘돌려막기’로 운영을 하는 등 공사로 인해 실제로 얻을 수 있던 순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34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일부 차용금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9. 13.경 H로부터 2,000만 원을, 2012. 9. 28.경 주식회사 I로부터 약 3,884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고도 자신의 누나에 대한 채무변제 내지 인건비로 사용하였고, 2013. 8. 9.경 H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현물로 지급받은 오피스텔을 다른 채권자인 E에게 대물로 변제하였다(피고인은 E이 위 오피스텔을 대물로 변제받은 후 H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시가에서 E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피고인에 대한 채권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역시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고모부인 B에게 피고인을 소개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현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당시 친분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