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85
판결선고
2022. 4. 8.
범죄사실
[전제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계획서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약국의 대표로서, 코로나 19로 인한 인근 대형병원의 임시 폐쇄조치로 인해 약국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게 되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삭감 지급해오던 월급을 보전해주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8.경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약국 소속 근로자 7명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시간을 기존 약 1,213시간에서 약 573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유급휴업을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2020. 9. 14. 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유지조치 대상기간을 2020. 8. 1.~2020. 8. 31.까지로 하는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국 소속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로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 내용과 같은 유급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9. 18.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5,932,280원을 지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232,07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사업장별 지원내역 조회
사업장 카드
근로계약서
각 수사보고서(약국근로자 F, G, H, I, J, K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였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은 휴업 없이 정상근무 하였고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하락한 매출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및 과징금 합계 124,516,23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