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168
판결선고
2022. 4.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지를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농업을 경영할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평택시 B에 있는 면적 1,500㎡인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경 법무사 C를 통해 피고인이 위 농지에서 ‘자기 노동력으로 2017. 5.경부터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다음 2017. 3. 11.경 평택시 현덕면인광길 84에 있는 현덕면사무소의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7.경 피고인을 농지취득자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평택시 D에 있는 면적 2,528㎡인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경 법무사 C를 통해 피고인이 위 농지에서 ‘자기 노동력으로 2018. 4.경부터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다음 2017. 12. 14.경 제1항 기재 현덕면사무소의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5.경 피고인을 농지취득자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종의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법위반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분양대행업체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몇차례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밖의 중한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