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79
판결선고
2021. 9.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든리트리버 성견의 견주로서, 2021. 1. 19. 17:0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뒤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위 개를 동반하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골든리트리버는 대형견이고, 개는 언제든지 견주의 의사에 반하는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견주에게는 개의 목에 목줄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다음 목줄을 잡고 개의 행동을 통제하며 안전하게 산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개에 목줄을 하지 아니하고 산책을 한 과실로, 그 개가 위 배드민턴장 주변을 개 두 마리(시바 품종 1마리, 샤페이 품종 1마리)를 동반하고 산책하던 피해자 D(3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개 두 마리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이 피고인의 개에 물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 및 손등 부위 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현장영상 CD[순번 14번]에 수록된 영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 부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왼손을 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는 도중, 갑자기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개가 풀숲에서 나와 공격을 하기에, 피해자의 개와 싸우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피해자의 개 목줄을 당기면서 배드민턴장까지 끌고 갔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피고인의 개가 처음에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손 손등과 손바닥 쪽을 물었다”(위 녹취서 제4쪽), “손에 피가 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가려고 하여 ‘피가 나고 있는데 어딜 가시냐’고 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위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의 개에게 손이 물리는 장면을 정확히 보았다”(위 녹취서 제6, 7, 12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반려견들이 서로 떨어진 뒤 정신없이 울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부르더니 손을 보여주며 ‘저 개가 나물었어요’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은 평화주의자로 이웃끼리 좋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치료비 정도는 드릴 생각이 있으나, 피해자가 과도하게 치료비 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3, 34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목줄을 하지 아니한 채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 과실로 그 개가 피고인의 왼손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