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부터 2018. 4.사이경 수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을 방문하며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가 G조합으로부터 돼지를 경매로 낙찰 받을 수 있는 중매인코드가 있으니 G조합에 담보를 제공해주면 돼지 지육을 2 내지 3 퍼센트 정도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담보를 이용하여 G조합으로부터 돼지 지육을 출하 받은 다음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한편 G조합에 출하 받은 지육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돼지 지육을 공급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4. 16.경 '공급받는자(피해자)는 공급자(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공급자는 공급받는자에게 지육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4.경 피해자의 채무자 H 소유의 집합건물인 서울 종로구 I 외 5필지 J 제2층 K호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 G 조합,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피고인의 G조합과의 거래에 담보로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2021고합325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주영(재판장) 김효정 박동우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처분행위는 '근저당권 설정행위'이므로 사기죄의 기수시기는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8. 4. 24.로 인정한다.
각주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순번 1)는 다음 이유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참조), 피고인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피고인이 서명·날인 및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51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등 참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간인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과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각주3)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동종의 경합범이므로 각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234
판결선고
2024. 2. 14.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34』
피고인은 임가공도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2019. 3. 5. 주식회사 C으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 4. 24.경 사기<1>
피고인은 2018. 2.부터 2018. 4.사이경 수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을 방문하며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B가 G조합으로부터 돼지를 경매로낙찰 받을 수 있는 중매인코드가 있으니 G조합에 담보를 제공해주면 돼지 지육을 2 내지 3 퍼센트 정도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제공하는 담보를 이용하여 G조합으로부터 돼지지육을 출하 받은 다음 피해자 D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한편 G조합에 출하 받은 지육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D에게 정상적으로 돼지 지육을 공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와 2018. 4. 16.경 '공급받는자(D)는 공급자(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공급자는 공급받는자에게 지육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2018. 4. 24.경 피해자 D의 채무자 H 소유의 집합건물인 서울 종로구 I 외 5필지 J 제2층 K호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G조합,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피고인의 G조합과의 거래에 담보로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
하였다.
2018. 4.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에게 "L에육가공 공장을 계약했는데 수리비, 인건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M기숙학원'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였고, 2012. 4.경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인으로부터 17억 3,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013. 2.경 위 학원 소유 건물이 강제경매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등 2010.경부터 지속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다액의 부채가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한 관계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N 명의로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담보를 이용하여 G조합으로부터 공급 받은 돼지 지육 처분 수익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8. 4. 20.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4.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창원에 있는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G조합으로부터 돼지를 출하 받아주겠다."고 말하였고, 2019. 4. 15.경 D의 부탁을 받은 D의 형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Q 소유인 경남 창원시 R, 2층 전체에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사용하되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는 경우 3일 안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한 금원으로 추가 담보를 확보한 다음 그 담보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조합으로부터 돼지 지육을 출하 받아 D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한편 G조합에 출하 받은 지육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P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의 동생인 D에게 정상적으로 돼지 지육을 공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9. 4.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253』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강남구 T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U(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부사장(현 대표이사) V, 신규사업팀 과장 W 등에게 '내가 축산물 중개 및 판매업체(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데 G조합으로부터 한우, 한돈 등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G조합으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G조합으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아 유통을 시킨 후 그 판매대금의 1~1.2%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고, 매달 3억 원의 3.2% 가량을 수익으로 보장해 주겠다. 현재 G조합에 지급되지 않은 외상대금은 없고, 별도로 코드를 개설하여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면 곧바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G조합에 서울 종로구 I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축산물을 공급받아오다가 2018. 10.경에는 미지급 외상대금채무 합계가 4억 원에 달하여 G조합으로부터 후속 거래를 거부당할 정도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G조합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D의 손해발생을 막기 위해 위 4억 원의 채무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 회사의 보증금 대납을 통해 G조합과의 거래가 재개되어 축산물을 유통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의 상당액을 G조합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지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G조합과의 거래가 재차 중단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어, 약속대로 피해 회사에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 회사가 원할 시 보증금을 반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5. 3.경 보증금 예치계좌(X조합 (계좌번호 3 생략))로 3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2>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P 자료제출 및 처벌원함, 피고인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신용정보조회 첨부, G조합 질의회신)
거래내역서(순번 11), 기간별거래내역(순번 47), 이행합의계약서(순번 51), 5천만 원입금내역(순번 53)
『2021고합25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Z의 각 법정진술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각 수사보고(Z AA 및 AB 거래내역서 이메일 전송 및 거래내역 분석, G조합 참고인 진술 청취 및 미수금원장 첨부)
질권설정의뢰및승낙서, 근질권설정계약서, 판매미수금원장, 근저당권 실행 예정 통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S조합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C)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2021고합234 순번 35, 58 내지 6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253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21고합234의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D가 담보로 제공한 서울 종로구 I 외 5필지 J 제2층 K호(이하 '이 사건 담보건물'이라 한다)에는 선순위의 임차권자가 존재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고, 이로 인하여G조합과의 거래가 중단된 것일 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021고합234의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약 9,200만 원 상당의 지육도 공급하였으므로 오히려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약 7,200만 원(= 3,000만 원 + 9,200만 원 -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고합234의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을, 담보설정 약정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C에 지급하였으나 담보설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돌려받았고, 피해자 P에게 그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P이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채권가압류를 집행하여 정산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021고합253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피해 회사에 1,129,500,003원 상당의 지육을 공급하였으나 피해 회사로부터 그중 일부인858,359,813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 미수금 271,140,190원(= 1,129,500,003원 -858,359,813원) 상당은 피해 회사의 피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판단
2021고합234의 제1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지육을 피해자 D가 아닌 제3자에 임의로 처분하고 G조합에 그 지육 대금도 변제하지 아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G조합에이 사건 담보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제공할 담보를 물색하던 중 AD에게 4억 원을 주고 아들인 H 소유 이 사건 담보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아가 피해자 D와 AD 사이에는 G조합과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추가로 제공할 담보에 대한 약정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 D는 피고인을 통하여 G조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지육을 공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위와 같은 담보 제공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G조합에 이 사건 담보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직후인 2018. 5. 1.부터 같은 날 18.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지육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G조합으로부터 구입한 지육을 2018. 5. 10.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해자 D와 관계없는 AE, AF 등에 공급하였을 뿐(증거기록 1권 383, 384쪽), 피해자 D에게는 단 한 차례도 지육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G조합에 대한 지육 대금 미수금이 2018. 5. 18. 기준으로 422,153,795원에 이르자 그 무렵 G조합은 피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증거기록 1권77쪽). 위 미수금은 그 후에도 변제되지 아니하여 G조합은 2020. 6. 10.경 이 사건 담보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지육을 공급하지 못한 이유나 G조합과의 거래가 중단된 원인이 이 사건 담보건물에 선순위 임차권자가 존재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조합은 이 사건 담보건물의 담보가치를 문제삼은 바 없이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지육을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또한 G조합으로부터 지육을 공급받을 무렵은 물론 그 후 지육을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D가 항의할 때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담보건물의 담보가치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가 담보 제공을 위하여 AD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담보건물의 담보로서의 가치에 관하여는 전혀 문제가 된 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새로 작성한 2018. 5. 23.자 이행합의계약서 및 주식회사 AG가 2018. 5. 2. 주식회사 B에 발송한 통고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일자 무렵 이 사건 담보건물에 선순위 임차권자가 존재하는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행합의계약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공동 운영 등에 관한 합의일 뿐(증거기록 1권 46쪽, 2권 19쪽) 이 사건 담보건물의 담보가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육을 공급하지 않자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동업 관계에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하자고 하여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권 40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동업 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8쪽). 또한 위 통고서는 이 사건 담보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AG가 위 건물의 소유자인 H에 대하여 분양대금 등 채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 및 피해자 D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보건대, 이 사건 담보건물에 설정된 G조합 명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주택임차권이 존재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담보건물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 D가 이 사건 담보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은 4억 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억 원이 그대로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 및 피해자 D가 입은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 및 손해로 인정한다.
2021고합234의 제2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D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8. 4.경 이행합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무렵 "L에 육가공 공장을 계약하여 수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G조합에서 공급받는 지육을 가공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를 빌려주었다. 나중에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2018. 5. 23.경 이후에는 피고인과 육가공 공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돈을 공장의 시설비용으로 하기로 한 것이나, 처음에는 빌려준 돈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3쪽, D 증인신문 녹취서 7 내지 9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D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빌린 돈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334쪽).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위 5,000만 원에는 차용금과 투자금의 성격이 모두 존재한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18. 5. 15. 피해자 D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위 5,000만 원의 차용과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335쪽),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잘못 대답을 한 것이고, 3,000만 원은 피해자 D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피고인신문 녹취서 16쪽),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진술을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날짜는 2018. 4. 20.인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조합으로부터 구입한 지육을 피해자 D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와 사이에 새로 2018. 5. 23.자 이행합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동사업을 제안하기 전이므로, 위 돈의 성격을 투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육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담보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직후였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추후 지육 처분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1고합234의 제3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Q 소유인 경남 창원시 소재 건물에 관하여 3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지육을 공급하는 날 2,000만 원과 함께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근저당설정이 안 될 시에는 3일 안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P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132쪽).
앞서 본 차용조건이나, 평소 피해자 P과 피고인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P은 동생인 D가 지육을 공급 받기 위하여 필요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으로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위임받은 Y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자가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만 진술하였고, 자신이 주식회사 C의 직원들에게 빌려준 600만 원을 공제(상계)한 나머지 2,400만 원만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90 내지 92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아니하면 3일 내에 위 돈을 바로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Y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이 아닌 N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2,4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돈에서 1,000만 원만 피해자 P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카드결제대금, 렌터카대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증거기록 1권 102쪽).
2021고합253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보증금을 제공하여 G조합과 지육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지육 판매대금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 회사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G조합에 3억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시켰음이 인정된다.
피해 회사가 보증금을 예치시키기 전까지 피고인은 G조합에 대하여395,034,451원의 지육 대금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G조합과의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었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D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와 관련된 채무도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한 바 없고, 오히려 G조합에 대한 외상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보증금은 원하는 시기에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만 인정된다. 만일 피해자 회사가 연체 미수금으로 중단된 거래를 재개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를 선뜻 예치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실제 피해 회사, Z이 운영하는 육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AA(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피고인 운영의 C, G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구조 및 판매 대금의 흐름은 아래와 같은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 회사가 원할 경우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C이 G조합으로부터 지육을 구매한 다음 이를 AA로 운송하면, AA에서 가공한 지육을 판매한 다음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판매 대금을 피해 회사로 송금하고, 피해 회사는 AA로부터 송금받은 지육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1.2%를 공제한 나머지를 C에 송금한 다음, C이 최종적으로 G조합에 지육 구입 대금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거래 구조상, C이 G조합에 지육 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G조합으로부터 지육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표와 같이 피해 회사는 AA로부터 송금받은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서 곧바로 C에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육 판매 대금으로 858,359,813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조합에는 합계 205,763,401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AA를 운영하는 Z의 요구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지육 판매 대금의 일부를 AA 또는 Z의 아들인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거래 구조에 맞게끔 자금이 이동하였다면 C이 AA로 지육 판매 대금을 송금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Z은 이 법정에서 '원래 받아야 할 지육 판매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아가면 나머지 지육 판매 대금만이 AA를 거쳐 피해 회사로 지급되고 이를 다시 C이 지급받게 되는데, 피고인이 직접 받아간 지육 판매 대금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시 AA에게 송금하여 다시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지육 판매 대금 일부를 AA 또는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Z 증인신문 녹취서 14 내지 16쪽).
피해 회사가 예치한 보증금으로 재개된 거래는 2019. 6. 5. 기준으로 누적된 미수금이 877,841,988원에 이르자 다시 중단되었다. 이후 G조합은 2020. 4. 21. 피해 회사가 예치한 3억 원의 보증금을 회수(상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정산할 거래 대금이 있다거나 AA 또는 Z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3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3>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육의 공급 및 유통 방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약속하면서 거액의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렸는바, 이러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범행의 피해 변제 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동종의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